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가구
-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3.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본 정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제출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합니다.
(4) ARS 전화신청(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 신청: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단, 지급액 10% 차감)
5. 지급 일정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2025년 9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지급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최신 뉴스 및 변경 사항
최신 뉴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의 출생연도가 2007년이면 202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신청 후 지급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 후 약 3~4개월 내에 안내됩니다.
9. 결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