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어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이란?
202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자동 신청 제도 확대: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 신청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2024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2025년 6월 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
지급 일정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누락 방지: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었지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정확성: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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